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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2

떼인돈, 못받은돈 있는 상황에 채무자 연락두절. 재산없음. 신용정보관리 "채무자는 연락두절, 자산은 확인 불가… 방법이 없을까요?""채무자 재산이 현재 하나도 없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채권을 보유한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은 채무자를 더 이상 추적할 수 없고, 회수 가능성도 희박해 보일 때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신용정보관리입니다. 지금 당장 회수가 어렵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미래의 회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필수 전략이 바로 신용정보관리입니다.1. 채권추심에서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란?채권추심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실질적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추심을 위한 전통적인 방법—전화, 내용증명, 방문—이 모두 무력화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주소 이전, 직장 변경, 재.. 2025. 5. 30.
못받은돈이 있는데 지급명령서 만으로 회수가 가능할까요? ✅ 서론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법은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중에서도 ‘지급명령’은 복잡한 재판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이 글에서는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 본론1. 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요?‘집행권원(또는 강제집행의 근거)’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인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판결문,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이 문서가 있어야만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등의 법적 집행이 가능합니다.2. 지급명령이란? 언제 사용해야 하나요?‘지급명령’은 돈을 받아야 할.. 2025.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