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 올해 건강검진 대상을 조회하기 위하여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 왼쪽의 [간편 인증 로그인]을 선택하시면 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왼쪽 화면에서 [카카오톡]을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한 뒤 오른쪽아래 [인증요청]버튼을 클릭한 후, 대기합니다.
(서비스 이용에대한 동의도 [전체동의]에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간편인증]화면이 나타나면 이제, 위에서 입력하신 휴대폰 (자신의 휴대폰번호)의 카카오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잠시 후, 입력하신 휴대폰 번호로 카카오톡의 [인증요청안내 메시지]가 도착하면 아래의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아래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체크하고 아래 [인증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의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은 인증완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카카오톡 설정 시 6자리 비밀번호입니다.)
- 아래의 [확인]버튼을 클릭한 후, 건강보험조회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인증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대상 조회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래의 [인증완료]버튼을 클릭하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 아래와 같이 개인의 검강검지 대상 목록이 조회됩니다.
- 확진검사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비용 면제)
- 일반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가까운 병.의윈(상급 종합병원 제외)에서 고혈압.당뇨병 확진과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상의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 일반검진결과 폐결핵 질환 의심자는 가까운 병.의윈(상급 종합병원 제외)에서 폐결핵 확진과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실시 기간 : 해당년도 12월 31일 까지 (2단계 암검진과 확진검사는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직장 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만 검진받을 수 있으며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받는 경우에는 검진비용이 환수됩니다.
- 암 산정특례자 및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본인이 희망시 추가등록 가능합니다.
- 당해년도 검진 대상은 아니지만, 전년도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겨울 한파 관련. 주목해야 할 겨울 상위 주식 (0) | 2024.11.30 |
---|---|
기초 연금 신청 확인 및 바로가기 (0) | 2024.11.30 |
청양 알프스마을 여행. 얼음분수 축제. 얼음조각. 사진스폿 (0) | 2024.11.30 |
포항 장길리 낚시공원. 낚시체험. 낚시장비 대여가능 (0) | 2024.11.29 |
2025년 대학 입시 논술 작성 전략(2025년판) (0) | 202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