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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공정증서 작성 공정증서 작성 유의사항

by 베테랑 추심팀 2026.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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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써두면 나중에 돈 받을 수 있다구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어떤 경우에는 채권자를 지켜주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서류로 남기도 합니다.

공정증서

 

공정증서를 받아둘 경우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많은 금전거래에 활용이 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돈을 갚지 않으면 곧바로 급여압류, 통장압류, 부동산압류, 부동산 강제집행 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실제상황과 의지

첫번째로, 

채무 변제 의사가 분명한 경우 안전장치로서의 공정증서가 됩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고, 재산도 있으며, 무엇보다 “반드시 갚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경우라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매우 강력한 장치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증서가 일종의 심리적 압박이 되어, 연체 가능성을 줄이고 변제 계획을 성실히 지키도록 만드는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사업 자금이나 급전이 필요해 지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 채무자는 체면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대부분 약속한 날짜에 맞춰 변제하려고 합니다. 만약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협상력 역시 높아집니다.

이 경우 공정증서는 강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 소송 없이 바로 집행 가능
  • 분쟁이 길어지지 않음
  • 채무자의 태도가 비교적 협조적
  • 회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

“분쟁 예방용 안전벨트”에 가깝습니다.

 

두번째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이 이 공정증서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빚이 많거나 소득이 없거나 갚을 생각 자체가 없는 경우에도 순순히 공정증서를 써준다는 말입니다. 

이때 작성되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겉으로는 공정증서가 있으니 바로 압류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급여가 없고, 통장 잔고가 없고, 명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은 ‘진행’은 되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집행 비용만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유형의 채무자는 공정증서를 써줄 때부터 “어차피 못 갚는다”는 전제하에 서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의 공정증서는 채무자의 태도를 바꾸는 장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장기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경우 공정증서는 쓸모 없는 종이와 같습니다.

  • 강제집행은 가능하지만 회수는 어려움
  • 반복 집행 → 비용 누적
  • 채무자 회피, 잠적, 개인회생·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
  • 심리적·시간적 소모 증가

 

즉, 공정증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채무자의 현실이 중요합니다.

 

공정증서

작성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 "써도 의미가 있는 상황인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 구조가 있는가?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

✔ 명의 재산이 존재하는가? (부동산, 차량, 예금)

✔ 기존 채무가 과도하지 않은가?

✔ 변제 일정이 현실적인가?

✔ 연체 시 즉시 집행해도 실익이 있는가?

이 체크 없이 작성된 공정증서는 나중에 ‘집행 불능 문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미 다중채무 상태라면, 공정증서가 있어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채권 회수가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베테랑 채권추심

재산조사 + 상환구조점검 + 공정증서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분할변제구조, 담보설정, 보증인 확보 등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높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가볍게 서명할 문서가 아닙니다. 이는 단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재산을 집행당할 수 있는 법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변제 능력을 냉정히 따져보고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문서가 아니라 "채무자의 상황"에서 결정됩니다.

 

https://open.kakao.com/o/s3zcINzh

 

베테랑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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