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차용증을 받았는데 추심이 가능한가요?
차용증의 효력?
차용증으로 돈 받아내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추심에서는 이 차용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채권추심에서 차용증효력 ]
*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 거래증빙서류나 증거만으로도 추심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집행권원이 있어야지만 추심이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은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명령, 공정증서 등 표시된 재산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절차의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개인채권의 경우,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법적인 절차를 밟으신 후 강제집행 등 채무자 재산에 추심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입니다. 개인채무자의 경우에는 차용증이 있어도 집행권원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증거로서 충분한가?
차용증이 증거로서 충분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작성되어야 할까요?
* 금액의 다툼이 있는사건의 경우, 차용증은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례>
얼마 전, 채권자님께서 받으신 차용증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은 신속하고 저렴한 집행권원 방법입니다. ]
1) 채무자 주민번호, 주소 중 정확히 1곳을 알고 있어야 함
2) 채무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기한내 결정문이 발급됨
3) 채무자에게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채권자가 받으신 차용증에는 채무자 주소,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당 차용증에 적힌 주민번호와 주소를 채무자가 허위로 기재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용증으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 채권자분은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소송 과정에서 시간을 허비해버리면, 추심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차용증을 받으실 경우에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충분하도록 제대로 된 차용증을 받으십시오.
올바른 차용증 작성방법
*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채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3) 차용목적
4) 차용금액 : 숫자와 한글로 동시에 기재
5) 차용일
6) 이자 (법적으로 연 20%이하의 이자를 명시)
7) 이자지급일
8) 원금변제일
9) 지연손해금 (법적으로 연 20%이하의 이자를 명시)
10) 기한이익상실 : 이자 지급을 ( )회 연체 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
11) 재판관할 :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2) 채권,채무자 성함 + 서명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한지 꼭 검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추후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소요됩니다.
차용증과 돈을 받는 채권추심은 별개입니다.
개인간 거래된 대여금의 경우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사업상 거래된 대금의 경우에는 증빙문서만 있어도 바로 추심이 가능합니다.
수많은 채권을 회수하면서 느끼게 되는 점은 모든 채권자, 채무자의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상식대로, 절차대로 이루어지는 회수방법은 없습니다.
채무자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회수방법을 설계하고,
강력한 노하우로 회수율이 높은 추심 담당자에게 맡기셔야 추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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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이나 조사비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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