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단순한 계약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증서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공정증서 문서 1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빨리 받아내기 위해서 시간을 끌지 마시고 저희와 상담해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공정증서가 어떻게 집행권원이 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 집행권원과 공정증서의 차이, 왜 중요한가?
‘집행권원’은 쉽게 말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서는 법적 분쟁이 생기면 소송이 필요하지만, 집행권원은 법원이 강제집행을 허락해주는 ‘도장’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엔 확정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서, 그리고 특정 조건을 갖춘 공정증서가 포함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식 문서로, 기본 계약서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단, 모든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집행권원으로 인정됩니다. - 공정증서의 작성 조건과 핵심 문구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공증 절차에 참여해야 하며, ‘강제집행에 관한 인낙’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야만 향후 채무 불이행 시 바로 압류, 경매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의 실제 활용 사례
가장 흔한 예는 지인 간의 금전 대여입니다. 단순 계약서만 작성하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거쳐야 하지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만들어두면 채무 불이행 시 곧바로 법원에 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에 대비해 집행권원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분쟁 없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기업 간 거래에서도 상대방의 지급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이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 작성 절차와 비용, 주의사항까지 총정리
공정증서 작성은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하며, 채권자·채무자 모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여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초안 또는 약정서이며, 공증비용은 채권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은, 채무자가 대리인을 보내는 경우 법원이 집행권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작성된 공정증서는 여러 부 복사해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정증서는 금전 거래나 계약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분쟁 시 신속한 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단순 계약서보다 더 강한 법적 효력 적재적소에 발휘하기 위해서 저희 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채권추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돈 한푼 없다던 채무자의 2금융권 통장에 돈이 있었습니다. 물품대금 미수 (1) | 2025.05.15 |
---|---|
외상으로 납품했는데 대금을 못 받으셨나요? 상거래채권은 채권모여라에서. (0) | 2025.05.12 |
못받은돈이 있는데 지급명령서 만으로 회수가 가능할까요? (0) | 2025.05.11 |
내 상사채권을 알아야 돈을 받는 길이 보인다! 중앙신용정보 (1) | 2025.05.10 |
채무자 재산이 없을 경우 채권을 받아내는 담당자가 필요하신가요? (2) | 2025.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