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번이나 연락했지만 끝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지급명령으로 추심진행’하는 절차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만으로 법원의 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오늘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부터 추심까지 전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지급명령문으로 나의 돈을 찾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안 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직접 나와서 청구한 사건을 소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인 [본안소송]을 하라고 명령이 나오기도 하며, 채무자가가 이유없이 시간끌기용으로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못받은 돈, 떼인돈, 빌려준 돈, 미수금 등을 못받고 계시다면 이러한 전문적인 일은 저희 법률전문가에게 맡겨주시고, 채권자분들은 생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명령이란? – 추심 전 꼭 알아야 할 개념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게 금전채권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명령은 ‘확정’되고, 이는 곧바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 절차는 서면만으로도 진행되며, 상대방과 직접 법정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적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 채권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등)
-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인적사항
신청 비용은 저렴하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확정 판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팁: 서류는 간단하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채무자의 주소가 불분명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지급명령 확정 후 추심은 어떻게 진행되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문 부여 신청’과 ‘송달증명서 발급’**을 거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은행 계좌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직장 정보를 알고 있다면 급여 압류도 가능합니다.
✅ 실제 회수 사례:
한 소상공인이 거래처의 외상 대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은행 예금을 압류해 3개월 만에 전액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무조건 통장을 압류하면 절대 안됩니다!)
4.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의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요. 지급명령은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 **강제집행은 “실제로 재산을 압류하는 실행 단계”**입니다. 지급명령만으로는 돈을 바로 받을 수 없고, 반드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추심이 이뤄집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5. 실무 경험으로 본 주의사항과 팁
- 이자 청구도 가능: 지급명령 신청 시 원금뿐 아니라 약정 이자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소는 최신 정보로 기재: 채무자의 주소가 다르면 서류 송달이 실패하고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시효 소멸 주의: 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이의가 예상될 경우 전문가 상담 권장: 이의가 예상된다면 미리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급명령은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도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신청만 잘해도 강제집행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추심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죠.
하지만 무조건 지급명령문으로 나의 돈을 찾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안 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직접 나와서 청구한 사건을 소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인 [본안소송]을 하라고 명령이 나오기도 하며, 채무자가가 이유없이 시간끌기용으로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못받은 돈, 떼인돈, 빌려준 돈을 못받고 계시다면 이러한 전문적인 일은 저희 법률전문가에게 맡겨주시고, 채권자분들은 생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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