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처럼 ‘명의신탁’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확보했더라도, 재산이 채무자 명의가 아니라면 강제집행은 쉽지 않죠.
저희 채권추심 전문가들은 이같은 명의신탁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1. 명의신탁이란? — 기본 개념과 법적 문제
명의신탁이란, 실질적인 소유자는 따로 있으면서 형식상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등기·등록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이 대표적인 대상이며,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시: A가 자신의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B의 명의로 등기했다면 A가 실소유자, B는 명의인입니다.
- 실무상 명의신탁은 세금 회피, 채권자 은닉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며, 채권자가 집행할 때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2. 민사소송에서 집행권원 확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정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할 재산이 채무자 명의가 아닐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제3자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추가로 제기해야 합니다.
✅ 중요 포인트: 명의신탁 상태라면, 실질 소유관계를 입증하는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 자금출처 자료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3.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추심 가능한가?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명의신탁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로 간주되면, 이를 취소하고 집행 가능.
- 채권자대위소송: 채무자가 제3자(명의신탁자)에 대해 소유권 주장 등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대신 행사.
- 형사고소 병행: 명의신탁이 명백히 불법이고, 은닉 의도가 명확한 경우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혐의로 고소 가능.
이러한 소송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입니다.
4. 집행 절차: 추심을 위한 실제 방법
① 판결문 확보 후 집행권원 등기
→ 법원에서 확정 판결 또는 지급명령을 받은 후, 이를 집행문이 부여된 문서로 발급받습니다.
② 채무자 명의의 재산 탐색
→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원부, 은행 예금 등 탐색.
③ 재산이 명의신탁 상태라면
→ 바로 강제집행은 불가. 아래 중 택일해야 함:
- 사해행위취소소송 (민법 제406조) 제기
- 명의신탁 해지 및 실체 소유권 증명을 통한 직접 등기 말소소송
- 채권자대위권 행사 (민법 제404조)
④ 강제집행 실행
→ 가압류 → 본압류 → 매각 → 배당으로 이어짐.
💡 팁: 채무자의 재산 추적 시스템, 금융거래정보 제공명령 등 제도를 활용해 실질 재산 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및 실무상 주의할 점
- 명의신탁이 신탁자와 명의자 간의 친인척 관계일 경우,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하므로, 실익을 따져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추심 전 단계에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집행가능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했더라도, 재산이 명의신탁 상태라면 강제집행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소유자 입증, 사해행위 취소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추심은 가능하며, 전략적인 접근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재산을 찾기 위한 싸움,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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