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2 못받은돈,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을 받지 못하셨나요? 지급명령. “몇 번이나 연락했지만 끝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지급명령으로 추심진행’하는 절차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만으로 법원의 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오늘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부터 추심까지 전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무조건 지급명령문으로 나의 돈을 찾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안 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직접 나와서 청구한 사건을 소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인 [본안소송]을 하라고 명령이 나오기도 하며, 채무자가가 이유없이 시간끌기용으로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못받은 돈, 떼인돈, 빌려준 돈, 미수금 등을 못받고 계시다면 이러한 전문적인 일은 저희 법.. 2025. 5. 25. 못받은돈이 있는데 지급명령서 만으로 회수가 가능할까요? ✅ 서론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법은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중에서도 ‘지급명령’은 복잡한 재판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이 글에서는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 본론1. 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요?‘집행권원(또는 강제집행의 근거)’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인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판결문,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이 문서가 있어야만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등의 법적 집행이 가능합니다.2. 지급명령이란? 언제 사용해야 하나요?‘지급명령’은 돈을 받아야 할.. 2025.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