ㄸ내 돈을 빨리 찾아오고 싶은데, 보통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의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판결을 받아도 실제 돈을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통장이나 카드사로부터 들어오는 결제대금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채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추심에서 통장압류 및 카드사 결제대금 압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채권추심과 압류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
채권추심은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중 강제집행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정본을 기반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채무자의 예금계좌(통장)**나 **가맹점 매출채권(카드사 결제대금)**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 전제 조건: 확정된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강제집행 가능.
2. 통장압류: 채무자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과 절차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관할: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소재지 법원
- 필요서류: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압류신청서, 인지대 및 송달료
-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 → 은행 송달
- 법원에서 발부된 압류명령은 해당 금융기관에 송달되어 계좌가 즉시 동결됩니다.
- 채권추심명령 신청
- 이후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실제 자금을 송금받습니다.
📌 실무 팁: 압류 전에 채무자의 계좌번호 또는 금융기관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회를 활용 가능.
** 여기서 중요한 팁!! 금융기관이 제2금융권일 때는 본점에 압류를 걸면 못받아옵니다.
본점이 아니라 실제 채무자가 거래하는 단위은행 지점을 특정하여 압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카드사 결제대금 압류: 가맹점 매출채권을 노리는 전략
채무자가 사업자일 경우 카드 결제 매출대금은 매우 유효한 압류 대상입니다.
- 채권자 → 법원에 카드사에 대한 제3채무자 압류신청
- 카드사는 제3채무자로 지정되어, 채무자의 결제금액이 입금되기 전 압류 가능.
-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 카드사는 해당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법원 명령에 따라 지급 보류.
- 추심명령 후 실제 지급
- 압류된 금액은 채권자의 계좌로 송금됩니다.
📌 실무 팁: 주요 카드사(예: 국민, 신한, 롯데, 현대, 삼성 등)에 대해 동시에 신청하여 회수율을 높이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4. 압류 시 유의사항 및 실무 팁
- 압류 순위: 먼저 신청한 쪽이 우선합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 압류가 불가능한 예외 계좌: 기초생활수급비 계좌, 일부 급여성 계좌 등은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파산 여부 확인: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별도의 집행이 제한됩니다.
5. 압류 이후 채권 회수까지의 흐름
- 압류명령 송달 → 계좌 동결
- 추심명령 신청 → 법원 결정
-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채권자에게 송금
- 실제 채권 회수 완료
이 전체 과정은 보통 2~4주 정도 소요되며, 카드사 결제대금은 정산 주기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 결론
채권추심에서 중요한 건 압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통장압류와 카드사 결제대금 압류는 실질적인 회수 수단으로 매우 효과적이지만,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법원 압류절차를 통해 내 돈을 되찾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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