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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2. 지원 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3. 지원 금액
-일반 훈련생
: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Ⅱ유형(특정계층)
: 훈련비의 80 또는 100%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청·중장년층)
: 훈련비의 50~85% 지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훈련비의 72.5~92.5% 지원
4. 신청 방법 (고용24)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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