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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방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맛있는블로그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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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위의 신청방법 메뉴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 ARS 전화(음성 · 보이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3. 홈택스(모바일, PC)

4.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클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위의 신청방법 영상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모바일,PC)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024년 상반기분 2024. 9. 1.~ 9. 19. 2024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4년 하반기분 2025. 3. 1.~ 3. 17. 2025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합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과정

 

4. 신청 자격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가. 소득 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나. 재산 요건

  • 가구원1) 모두 202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2)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①
      2)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다.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5. 지급액 산정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구분계산금액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나.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4.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